건축문화재 수리와 보존
- 최초 등록일
- 2020.03.28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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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축문화재의 특성
1. 건축문화재란?
2. 건축문화재의 분류
3. 용어의 정의
4. 건축문화재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
Ⅱ. 건축문화재 보존의 흐름
1. ‘수리’와 ‘보존’ 논쟁
2. 재료와 기술의 선택, 그리고 가역성
3. 진정성
Ⅲ. 수리의 법적 근거와 절차
1. 문화재 수리 관련 법률
2. 건축문화재 수리 절차
Ⅳ. 건축문화재 수리 원칙
Ⅴ. 수리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의 부족
2. 감리제도 보완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제도 도입
본문내용
Ⅰ. 건축문화재의 특성
◎ 건축문화재
1. 건축문화재란?
-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기념물 중 건축물과 건조물의 일부가 바로 건축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략>
Ⅲ. 수리의 법적 근거와 절차
1. 문화재 수리 관련 법률
-2010년 2월 4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11년 2월 5일 시행
- 문화재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과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
* 핵심 용어 정리
▸문화재수리: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자
▸문화재수리업: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
▸실측설계: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조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
▸감리: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
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
▸문화재감리원: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자
▸도급: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발주자: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