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실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04.17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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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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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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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8년 10월 4일 제28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흡연, 간접흡연, 금연구역, 흡연구역
참고 자료
임실군의회 공고 2018 – 32호
[더뉴스코리아]임실군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문화 정착 나서.2019-10-22
http://m.newskorea21.com/a.html?uid=29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