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운영규정 A+자료 노인요양원신규설치필수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4.18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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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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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위임전결
제4장. 인사 채용
제5장. 포 상
제6장. 징계
제7장. 복무규정
제8장. 휴일 및 휴가
제9장. 보수규정
제10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1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12장.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3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15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16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1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1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22장. 교육훈련
제23장. 시설물 및 차량 안전관리
제24장. 후원금관리
제25장.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붙임1.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000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
제2조 (사업목적)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운영한다.
또한,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의거 설치된 “OO요양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제4장 인사채용
제9조 (직원의 구분)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필요수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임용”이란 신규채용·전보·파견·겸임·휴직·정직·직위해제, 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10조 (신규 채용)
①직원의 신규 채용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