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20.04.2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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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입과정
2) 적용대상
3) 장기요양급여
4) 재정
본문내용
1) 도입과정
2001년 5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의 하나로 “치매, 뇌졸중, 중증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 도입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당시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020년경에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빨랐으며, 게다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양의식의 변화 등 노인부양과 관련된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서구에 비해 가족수발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을 감안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보건복지부도 고령화가 의료수요의 급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로 뇌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재가의료(간호), 장기이식 및 인공장기 투입, 노인장기요양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사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관심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의 지출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고 고령화와 함께 그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이런 점에서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의 요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의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행·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력적이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의 요보호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건축비 조달은 그리 어렵지 않은 데 비해(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면 되고, 시설건축비는 한 해 예산에서만 조달하면 되므로), 요양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용, 즉 인건비, 의약품비, 기타 경상경비를 매년 조달하는 것은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01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