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법률주의
- 최초 등록일
- 2020.05.3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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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주의란 교정제도가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말한다. 교정에 있어서 국가와 수형자와의 법률관계는 교정시설에 수용됨과 동시에 발생하며 수형자는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이다. 그들과의 관계는 국가의 통치관계로써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일반권력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행목적상 발동되는 특별행형법관계에 의하여 복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교정시설은 질서유지상 지휘감독권을 통하여 직위와 부작위를 요구하게 되며 수형자는 이에 복종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에서 비롯된다. 수행자의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역설한 이는 프로이덴탈(Freu-dentle)이다. 그는 행형 전체를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교정제도가 수형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권리를 행정이념으로 번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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