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0.06.06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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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기간
5. 신청방법
6. 특별지원급여 지급결정
7. 급여비용 결제, 청구, 승인
본문내용
Ⅰ. 사업목적
-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Ⅱ.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각종학교)
-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자도 지원가능하나 급여이용은 일반적인 교과시간 중 긴급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만 사용가능
-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동 시간동안에는 지원불가
- 주말과 야간은 이용불가(주말과 야간은 등교를 하지 않아서 낮시간 동안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