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정산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선급금의 의미
2. 선급금에 관한 규정
3. 선급금의 정산방법
4. 중도타절의 경우 선급금 처리
본문내용
1. 선급금의 의미
선급금이란 건설공사계약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원활한 공사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말하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이는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참조).
2. 선급금에 관한 규정
가. 국가공사의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시행령 제40조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장(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8호)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