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법률문제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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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연대책임 부인
3. 출자의무 불이행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여부
4. 구성원 간 정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 하자보수를 이행한 구성원의 보험금 대위청구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이므로, 필연적으로 내부 구성원간에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법적성격을 가지므로 실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2.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연대책임 부인
가. 원칙적 연대책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보아 하도급대금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