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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실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자료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들은 관련법규, 사회복지실천기관, 사회복지사업의 실천내용, 학문이나 이론의 발달경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일제시대에 사회복지실천 관련법규로서는 은사금이재구조기금관리규칙(1914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35호), 조선수난구호랑1914년 5월, 조선총독부령, 제83호), 행려병인구호자금관리규칙(1917년 4월, 조선총독부령 제24흐), 조선구호랑1944년 3월, 칙령 제12호 등이 있었다. 이들 법령들은 일본에서 시행중이었거나 시행하려는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으로서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며 오늘날의 법체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구호령은 당시 일본의 구호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가미하여 합성한 것으로서 요즈음의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성격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사회복지실천을 관장하던 행정기관은 내무부 지방국에는 내무국, 학무국으로 명칭이 변경 됨) 내 사회과로서 여기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에 소속한 산하 기관으로는 조선총독부 제생원(1912년 3월 개설), 조선총독부 나요양소(1934년 9월 개설, 조선총독부 감화원(1923년 8월 개설), 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1940년 1월 개설) 등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설치, 운영되던 기관들은 1927년 당시에 인보사업 분야에 등 3개소, 숙박구호 분야에 등 4개소, 직업소개 분야에 8개소, 아동복지 분야에 26개소, 특수교육 분야에 4개소, 빈민구호 분야에 28개소, 교정사업 분야에 24개소가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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