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단(낙태)에 대한 나의 제언
- 최초 등록일
- 2020.06.29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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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임신중단(낙태)에 대한 나의 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요약
2.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나의 제언
3. 태아의 생명존중
4. 여성의 자기결정권
5. 낙태금지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
6.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미흡
7. 낙태시술 음성화와 파생범죄 및 낙태율 감소
8.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명지대 이영아 교수
9. 사후피임약은 되고 낙태는 안된다?
10. 낙태는 허용하면 범죄율이 감소한다?
11. 출처
본문내용
요약
한국간호사윤리지침 제 23조(비윤리적 행위 거부) “간호사는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뇌사와 장기이식, 임종과정의 환자 치료 및 간호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에는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간호사로서의 나는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한 사람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나는 인공임실중절을 옹호한다. 그 근거로는 태아의 생명존중,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자보건법의 약한 실효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미흡, 낙태시술 음성화와 파생범죄 및 낙태율 감소, 여성의 최후 수단 보호, 낙태죄의 논리적 모순, 사회적 범죄율 감소를 들 수 있다.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나의 제언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의 개정이 없을 경우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1항은 효력이 사라진다. 본인은 해당 판결에 강력히 동의하는 바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태아의 생명존중
흔히 인공임실중절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생명의 신성함과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다. 따라서 낙태가 무슨 태아의 생명존중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우리는 생명을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태아의 생명존중’이라는 논거에 따라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살아 숨쉬게 된 후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며 활동할 수 있게 책임져 주는 것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다시 말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게 될 환경, 자신을 원치 않는 부모의 밑에서 받아야 할 삶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낙태를 반대하는 것을 태아의 생명존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2012.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https://news.joins.com/article/9921575
정하라, 2012. “사후피임약은 피임약 아닌, 낙태약”. http://m.newspower.co.kr/19675
중앙일보, 2004. 낙태와 범죄. http://m.newspower.co.kr/19675
이데일리, 2005. 베스트셀러 ‘괴짜경제학’.. 낙태이론 틀렸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00966576770640&mediaCodeNo=257
서울신문, 2019. 낙태 허용해도 낙태율 상향 일시적…美 합법화 후 16→29→15%. http://m.seoul.co.kr/newsView.php?cp=seoul&id=20190412006014
KBS뉴스, 2019. 낙태죄 폐지되면 낙태율 올라간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8108
〔네이버지식백과〕 낙태죄(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정명숙(2018). 간호학개론. 현문사
권김현영, 2017.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해. https://www.huffingtonpost.kr/hyunyoung-kwonkim/story_b_15352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