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의 아동복지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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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46년 군정은 법령 제112호로 "아동 노동법규"를 공포, 시행하여 '전세계 문명국가가 채용하는 인도적 ․ 계몽적 원리'에 따라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법규에 따르면,
1/ 4세 미만의 어린이를 '공사간 상공업에 고용함'을 금하였고
2/ 4세 미만의 어린이는 '학교수업시간 중 누구라도 노동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하였고
3/ 6세 미만 어린이는 '공사의 중공업 또는 유해한 사업에 종사시키는 일'을 금했고
4/ 6세 미만 어린이는 '생명 자체가 위험하거나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한 공사 간 사업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했고
5/ 노동시간도 16세 미만아는 8시간 이내로 18세 미만아는 10시간 이내로 규정했고 그 밖에 생산량, 노동임금, 고용계약의 기한, 어린이의 오락과 교육, 자유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고 당시의 노동부로 하여금 이를 주관케 하였으며 위반자는 군정 재판에 의하여 처벌케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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