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청력보존프로그램
- 최초 등록일
- 2020.07.13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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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현장 청력보존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목 적
2. 관련법규
3. 소음작업 장소
4. 소음작업 절차
5. 작업환경측정
6. 건강진단 실시
7. 교육·훈련
8. 청력보호 조치
9. 청력보존프로그램
10. 별첨
본문내용
1. 목 적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소음작업 관련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관련 법규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 517조
3. 소음작업 장소
가. 소음작업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나. 강렬한 소음작업(노출기준)
< 중 략 >
6. 건강진단 실시
가. 배치전/특수 건강진단
1)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2) 검사항목
- 1차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순음청력검사(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 2차 : 임상검사 및 진찰,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3) 주기
- 소음 및 충격소음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12개월 이내) 후 24개월 마다
- 강렬한 소음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6개월 이내) 후 12개월 마다
4) 그 외 건강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DTMS-IJ-302(국내현장 보건지침) 건강진단 실시지침”에 따름
나. 일반건강진단
1) 검사항목(1차)
- 체중·시력 및 청력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 혈청 G O T, G‧ P T, 감마 G T P 및 총콜레스테롤
※ 다음은 해당하는 자만 검진 실시
- 혈당 : 직전 일반겅강진단에서 당뇨병의심(R) 판정 근로자
- 총콜레스테롤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자,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 또는 95mmHg 이상 초과 근로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