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20.07.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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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판례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계약의 취소와 해고
1.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2. 해고와의 관계
3.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Ⅲ. 본론
1. 법률행위 취소 효력 일반론
2.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의 제한
3.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의 한계
Ⅳ. 결론
본문내용
[대법원 판결]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그로자의 노무 제공의 대가를 소급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와 관련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서만 근로계약 효력이 소멸된다.
우리나라에서 경력사칭은 주로 징계해고로 이유로 되어 온 까닭에 정상적인 근로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의 취소의 경우 소급효를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례를 근로자의 보호냐,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느냐란 관점으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본 평석에서는 근로계약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주요 쟁점들을 통해 판례 평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미선, ‘경력사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2013, 749면
조건주, ‘학력 또는 경력을 사칭한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민사판례 연구 제25권), 2003, 375면
강희원, ‘노동법 기초이론’, 2011, 254면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1992, 504-505면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1997, 328면
백태승 ‘민법총칙(제6판)’, 2014, 411면
유성재 ‘하자있는 근로계약의 효력’(법학논문집 제23집 제1호), 1988, 206면
BAG v.16.9, 1982-2 AZR 228/80; BAG v.29.8, 1984-7 AZR 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