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에 관하여,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
- 최초 등록일
- 2020.07.31
- 최종 저작일
- 2020.07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 : 형법
과제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에 관하여,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변론
(이론은 하지 마시고 변호인 입장에서 정당방위 성립할 수 있도록 변론 요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속적 위험의 위험성에 대해
2. 정당방위 요건으로서의 ‘상당성’에 대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 해에도 수천 건의 형사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것에서 축적된 판결문들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별칭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과 그것을 다룬 판결문이 학문으로서의 형법(형법학)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문이라는 의미이다. 이 사건의 판결문인 ‘1992.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문은 ‘김영오 살인’ 내지 ‘김보은-김진관 사건’으로 불린다. 이 판결문이 특히 형법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정당방위와 관련해서이다. 핵심 쟁점은 지속적으로 의붓 아버지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를 강요 받아 왔던 피고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공모자와 함께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냐는 점이다. 즉, 현재 자신이 처한 위험이 아닐지라도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위험에 대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지속적 위험의 위험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인 이유, 즉 정당방위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방어의 권리이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타인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본능을 가진다.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아프다’는 표현이 있다. 인간은 자기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임을 잘 표현한 문장이다.
인간은 자기가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형법
법률신문, 이건리, 2016.11.17. 자기방어의 권리인 정당방위의 부활
대한변협신문, 2014.11.24. [판례평석]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과잉방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8.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