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현실은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 전문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사, 청소년복지사 등으로 세분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해보세요. ]
- 최초 등록일
- 2020.08.1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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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현실은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란 무엇일까. 또 사회복지란 무엇일까.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다. 사회복지란,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가 결합 된 단어라고 한다. 그럼 사회복지사는 사회와 복지,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사가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를 알기 위해 다시 사회와 복지에 대해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다. 사회란 ‘개인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모여 이룬 집단’이라고 한다. 또 복지는 ‘신선들이 사는 곳’,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사회복지란 개인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모여 이룬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변호사, 판사, 의사처럼 사회복지사도 직업의 뜻을 접하는 ‘-사’의 접미사라면 사회복지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사회복지사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처럼 의사, 변호사, 판사처럼 명확하게 사회복지사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저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다. 생각건대 사회복지는 어느 특정 집단에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특정 취약계층에 있는 집단들만 누리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가 어떤 직업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업무가 세분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3월 일부 개정된 법률 제1717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조면 [나.아동복지법], [다.노인복지법], [라.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영유아보육법], [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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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