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성과와 반성 및 발전방향 - 제도의 미래 설계와 보험자 역할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08.22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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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추자료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성과와 반성 및 발전방향 - 제도의 미래 설계와 보험자 역할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반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 및 점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반성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향
1. 목표의 재확인과 전략의 정비
2. 공공성의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3. 관련 제도와의 연계
4. 새로운 정책 및 사업의 도입
5. ‘전 국민 돌봄 보장’으로 전환
Ⅲ.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1. 중장기적 비전 및 정책 방향 제시
2. 보험자(공단) 장기요양보험 핵심기술 축적 know-how 확보
본문내용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반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 및 점검
○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정자 및 이용자는 제도도입 초기보다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감경확대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보장성 지속 확대
※ 인정자: 214천명(’08.12.) → 772천명(’19.12.), 이용자: 148천명(’08.12.) → 641천명(’19.12.)
○ 인프라 규모 확대
-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의 양적 성장 → 일자리창출 효과
※ 장기요양기관: 8,318개(’08.12.) → 24,953개(’19.12.), 요양보호사: 114천명(’08.12.) → 451천명(’19.12.)
○ 국민의 욕구(Needs)를 반영한 제도 개선
- 등급확대(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등)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치매전담형기관인 서귀포공립요양원 최초 수탁운영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 직권재조사 및 지정갱신제 도입 등 부당청구 및 부당수급 방지방안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본원칙)를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전략과 정책방향 검토 필요
※ ①자립원칙 ②노인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 고려 ③재가급여 우선 ④의료서비스 연계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반성
○ 방위를 고정한 네비게이터의 관점, 즉 진행방향을 볼 수 있는 외부 관점에서 아웃풋(out put)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 필요
○ 수발 외 Active ageing이 가능한 기능복구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 돌봄 부담(비용) 해소 등 수급자와 그 가족의 니즈(Needs) 충족여부 파악 필요
○ 베이비붐세대의 제도 진입 등 미래 장기요양 변수 분석을 통한 코호트 구성 및 수급자 예측으로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
○ 소규모 영세기관 난립 및 지역별 편차 심각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과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려우므로 공공시설 추가설치와 민간 운영기관의 공공성 제고 전략이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