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수출입거래 형태]
- 최초 등록일
- 2020.09.27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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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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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거래형태
가. 국제대리점,국제판매점 계약
나. 라이센싱계약, 프랜차이징계약
다. 계약생산계약, 관리계약, 플랜트공급계약
라. 서비스무역, 복합무역
2. 특정거래형태
가.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나. 임대수출,임차수입
다.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라.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마. 중계무역, 중개무역
바. 연계무역
사. 무환수출입
본문내용
1. 일반거래형태
대외무역법에서는 특정거래형태와 일반거래형태로 나누고 있음.
-결제방식에 따른 분류 : 신용장, 추심, 송금방식, Open Account, 포페이팅, 전자결제 등
-계약방식에 따른 분류 : 국제대리점계약, 국제판매점계약, 합작투자계약 등
-기타방식에 따른 분류 : 보세창고거래, 국영무역, 스위치무역 등
가. 국제대리점,국제판매점 계약
대리점계약은 본인을 대신하여 고객과 접촉을 하는 대리인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 지급, 영업활동으로 인해 본인의 이익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본인과 대리인간의 약정이다.
판매점계약은 자신의 책임 하에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차액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과 판매조직이 필요하고 사후 서비스도 판매점 자신이 수행한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 차이-
1. 전자는 본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이 판매되고 대리점은 단지 자신이 제공한 유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수형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판매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판매하는 대신 매매차익을 목표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