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개론] 지체장애아 교육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9.28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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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교육개론] 지체장애아 교육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진단 및 평가
3. 원인과 출현율
4. 특성
5. 교육적 접근
본문내용
1. 정의
지체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 시기, 원인, 부위에 따라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육적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손상 정도와 부위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는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발등 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이상의 요소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체장애로 정의한다.
이외에도 안병즙은 ‘지체의 기능과 형태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로 정의했고, 최근 한국 특수교육학회에서는 원인에 관계없이 지체기능에 대한 부자유가 있어 그대로 두면 장차 자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특수교육용어사전』에서는 ‘지체 기능에 부자유가 있고 그대로는 활동이 곤란한 상채’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지체란 흉부나 복부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장기는 제외하고, 사지 및 체간을 의미한다. 기능의 부자유란 사지 및 체간의 운동기능의 장애를 말하고 그 외견상 형태의 이상이나 그 원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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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