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투약사고 실제판례(2015고단7560) 분석+개선해야 할 사항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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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 6. 17선고 2015고단7560간호사 투약사고 분석 보고서입니다.
팀프로젝트로 진행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면서 정리하여 기술했습니다.
사례 개요 소개, 대상자의 권리(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훼손된 권리),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간호사의 법적 책임, 간호사 윤리강령, 개선해야 할 사항,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련 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잘 기술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사례 개요 소개 (사례질환과 간호프로세스 소개)Ⅱ. 대상자의 권리
1. 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2. 훼손된 권리
Ⅲ.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책임
3. 간호사 윤리강령 ; 윤리적 책임
Ⅳ. 개선해야 할 사항,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련 법
1. 개선해야 할 사항
2.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련 법
본문내용
본 판결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은 금고 1년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례이다.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관리의 과실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였다.2015. 4. 23. 13:48경 피해자는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이 무렵까지 신체에는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13:49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호실에서 3:42초가량 머물렀고 이때 베카론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30경 피해자의 누나이자 병원 간호사였던 박○○은 심정지 상태인 동생(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병원 마취과 의사는 심폐소생술 전 기도삽관을 위한 근이완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근이 이완되어있던 것으로 보아 근육이완제를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소견을 따르면, 다섯째 오른쪽허리뼈 골절 수술 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장기부전증으로 판단되며,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으로서 근육이완제인 베카론 투약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병원과 피고인 모두 이미 베카론 오투약이 피해자 심정지 혹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의 회의에서 병동에서 근육이완제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며 오투약을 사건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응급조치 상황에서 저체온 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처방한 베카론을 취소한 의료진의 태도와 병원 내부 관계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변화 과정, 피고인이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던 사정..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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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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