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4쪽
- 최초 등록일
- 2020.10.28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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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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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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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대손금 세무조정 - 결산조정 ㊉ 신고조정(소멸시효완성[3년])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무조건 해야 됨.)
➀대손채권 - 원칙 → 제한없음(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모두 가능.)
↳ 대손세액공제X!, '대손‘처리는 가능!!
- 예외 → Ⓐ 매출세액 미수금(부가세 환급금) ⇒ 손금산입 제외채권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업무무관 가지급금 (‘구상권’의 반대!)
Ⓓ 부도이후 거래
Ⓔ 저당권 설정
Ⓕ 할인어음, 배서어음
<중 략>
➀ 부도
Ⓐ 6개월 경과 – 시인액 ㊉ 부인액 1,000원
Ⓑ 6개월 경과X – all 부인액
➁ 소멸시효
Ⓐ 소멸시효 완성X – 세무조정 ㊉ 전기대손금 ‘부인액’처리
Ⓑ 소멸시효 완성O – 시인액(회계처리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