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및 법적 윤리적 판단 보고서(A+받은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10.29
- 최종 저작일
- 2020.09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및 법적 윤리적 판단 보고서(A+받은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2. 의료법 위반 조항
3. 법적 윤리적 판단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게 된 생각 • 느낀 점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PA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전담간호사로도 불린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합법화가 된 상태이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의사의 진료 공백을 대신하면서도 ‘법외 인력’으로 취급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실습을 하면서도 PA가 아니더라도 몇몇 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배웠던 처치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꽤 많이 관찰하였다.
심지어는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는 국립대학병원 간호사 8명은 의사 대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공공의료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파업 시에는 진료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집단 진료거부를 하였다.
참고 자료
윤희장 외, 보건의약관계법규(2020), 정문각, p22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권칠승 의원 "의료법 위반 국립대병원 PA 972명"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6283&REFERER=NP(20.10.05)
한겨레, 서영지 기자, [단독] 간호사가 의사ID로 처방…의사부족 국립대병원, 불법의료는 일상이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4541.html (20.10.06)
의학신문, 진주영 기자, 6개월째 업무 범위 규정 없는 '전문간호사제'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326 (20.09.29.)
황만성, 「형사판례연구 제14권」,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