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대
- 최초 등록일
- 2020.11.20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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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억제대란?
2. 억제대 사용목적
3. 억제대 사용전 절차
4. 억제대를 적용하고 난 후 기록해야 할 내용
5. 신체 억제대 사용 환자 관찰 (부작용, 예방활동 포함)
6. 신체 억제대 사용 환자 재평가
7. 신체 억제대 제거
8. 억제대의 종류
본문내용
1. 억제대란?
- 신체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환자의 몸이나 일부에 사용하는 보호장치
- 억제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2. 억제대 사용목적
-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환자의 안전 및 타인의 손상을 방지하고 치료를 용이하기 위한 일시적조치
- 정맥요법 중인 사지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 무의식 대상자나 섬망 상태의 대상자가 상처 드레싱을 떼어낸다거나 튜브를 빼는 것을 방지한다.
- 불안정하고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가 침대에 벗어나려고 시도하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려고하는 것을 방지한다.
3. 억제대 사용전 절차
① 억제대 사용은 다른 치료적 대안이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만 사용
②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환자에 대해 주의 깊게 사정한 후 사용
③ 억제대 사용에 관한 의사처방을 확인
ⓐ 의사는 신체억제대 사용이유, 사용부위, 신체억제대 종류(유형) 및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1일 1회 처방
ⓑ 필요시 처방은 허용하지 않을 것
④ 의료진은 억제대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것
⑤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동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1일(24시간)내 구두 동의
(간호기록지에 기록:날짜,누가)를 받아 적용하되 7일 이내 서면동의로 전환)
⑥ 신체억제대 사용이유가 바뀌는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