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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유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법안에 맞춰 작성함)

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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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23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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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 건강검진 유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법안에 맞춰 작성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건강검진 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 일반건강진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 적용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
- 목적 :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
-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 검사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 타각 증상(시진, 촉진, 청진, 문진)
: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빈혈검사
: 체중, 시력, 청력, 흉부X선 간접촬영
: 혈청 GOT, GPT, y-GTP, 총 콜레스테롤

• 일반건강진단 관련 법안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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