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의 종류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0.11.29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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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적시기에 따른 분류
2. 화물의 하자상태 기재유무에 따른 분류
3. 수화인의 표시방법
4. 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5. 발행인에 따른 분류
6. 운송인의 운송책임구간에 따른 분류
7. 계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
8. 선하증권의 형식에 따른 분류
9. 기타
본문내용
1) 선적시기에 따른 분류
① 선적 선하증권 (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선적을 완료된 후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등의 문구가 표시된다. 이 선하증권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적재선박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고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선적선하증권을 환어음과 같이 매입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② 수취 선하증권 (Received B/L)
본선이 항 내에 정박 중이거나 아직 입항하지는 않았으나, 선박이 지정된 경우에 선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발행한 선하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에 'Received for Shipment'라고 기재되며 수취선하증권 발행 후 그 선하증권에 실제 선적 일을 기입하여 선사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면 선적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은행은 화물을 수령한 후 그 화물이 반드시 본선에 적재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수리되지 않는다.
2) 화물의 하자상태 기재유무에 따른 분류
① 무사고 선하증권 (Clean B/L),
선하증권의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의 비고란(Remarks)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량이나 포장상태 등에 관하여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기재하는 곳이다. 무사고 선하증권은 계약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비고란에 부가조항이나 사고문언 기재가 없는 운송서류로 선사는 이를 근거로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이러한 선하증권에는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 라고 표기되어 있다. 무사고 선하증권은 완전 선하증권 또는 무유보 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유중원 변호사 『선하증권 (Bill of Lading)과 신용장 통일규칙 제 23조』 (船荷證券(Bill of Lading)과 信用狀統一規則 제23조) 인권과정의 12월, 2005년
한국무역협회 KITA “무역실무매뉴얼” 중 제 8장 운송 및 보험부분
https://testne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401.do
다음블로그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종류』 작성자: 생불 (2006.08.02)
http://blog.daum.net/na782580/8942684
쉬핑뉴스넷 “선하증권의 종류 [1]”(2015.10.16)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7
쉬핑뉴스넷 “선하증권의 종류 [2]”(2015.11.09)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