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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법윤리 사례보고서(낙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본론
1. 문헌고찰
2. 주제에 대한 이론적 내용
3. 사례 및 판례
III.결론
IV.참고문헌
1. 논문 및 서적
2. 인터넷 및 기사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최근 노인의 낙상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손상을 동반하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4월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46.8%가 '낙상'사고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까지 환자안전체계를 3단계로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낙상사고가 다빈도로 증가되고 있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병실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침대에서 낙상이 68.2% 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노인이 76.4% 이었다. 낙상의 고위험군에는 70세 이상 노인, 감각장애 환자, 보행 장애 환자, 무의식, 혼미, 경련 우려가 있는 환자 등인데 이 모든 환자들을 중환자실에서 만날 수 있다.
중환자실은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실제로도 낙상의 고위험 환자의 비율이 높아 낙상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환자실 환자에게 낙상이 발생 했을 시 이는 환자와 의료진이 속한 병원 중 누구의 책임인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
2015년에 발생한 한 사건을 보면 중환자실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자 담당 간호사를 환자를 보호할 의무, 낙상 사고에 대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단, 불구속 입건한 일이 있었다. 의료진들은 환자를 보호하고 낙상예방을 교육할 의무를 지니므로 낙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환자를 빈틈없이 관찰, 보조한 사정이 명백하게 들어나지 않으면 대체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다. 저수가 체계에서 환자 1인당 보조직원을 일일이 둘 수 없고 환자나 보호자가 사양하고 거부하는 경우 어디까지 보호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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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수면내시경 후 회복실 환자 낙상사고…병원 책임 일부 인정”,
2018.06.04., http://www.medigatenews.com/news/702483428
데일리메디, 고한경, “낙상사고와 의료기관 손해배상 책임”, 2014.01.07.,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7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