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보호
- 최초 등록일
- 2020.12.04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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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1) 기본권보장의무의 의의
2) 기본권보장의무의 법적 성격
3)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4)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의의
2)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3)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4)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5)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6) 예외적인 구제
3. 참고문헌
4. 국문요약
본문내용
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그것은 곧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이다.
제 1항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Ⅰ. 기본권보장의무의 의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란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법익을 국가나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국가의 침해에 대한 기본권보장의무는 방어권적 기본권으로 취급될 문제이므로,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는 사인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한정하여 좁은 의미의 기본권보장(보호)의무로 인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특히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인의 행위도 규제하여야 할 국가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생각건대 오늘날 국가생활에서 위험이 일상화된 위험사회에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는 사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도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 제10조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즉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천부인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책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