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변화에 관한 조사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12.04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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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 이와 관련한 과제를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관한 뉴스 기사
2. 선택한 보건의료정책변화 주제와 관련있는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3. 조사한 국내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관한 의견
3-1. 조사한 정책에 관한 문제점 및 장점
3-2. 변화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
4. 최근 국외 보건의료정책 관한 뉴스기사 요약(일본)
5. 출처(reference)
본문내용
2. 선택한 보건의료정책변화 주제와 관련있는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238호, 2016.6.21., 일부개정]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1호의 궐련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3. 제27조의2제4호의 엽궐련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표기내용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그림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 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1항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 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 저,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2020
보건복지부, 2016,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2954&page=1
http://www.civicnews.com/,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세포' 경고그림 부착...일반 담배도 경고문 강화
국민일보, 2017, “담뱃갑경고그림 도입 1년, 효과는…복지부 “판매 3.3% 감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40880&code=61121111&sid1=eco%EA%B8%20%EB%A1%A9%AB%EB%B2%A9%AB
중앙일보, 2017, “[건강한 당신] 담뱃갑 경고 그림 효과 커··· 금연 상담 3배 이상 늘어”, http://news.joins.com/article/21339617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담배갑 흡연 경고그림에 대하여 알아보자,
https://blog.naver.com/sigumchi_1/220999275695
의료복지& 뉴스.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사례, 2018.05.15.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