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대상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과 윤리적 기준적용 및 개인의 관점(직접작성, A+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12.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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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장애 대상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과 윤리적 기준적용 및 개인의 관점(직접작성, A+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자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 작성
2.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내용
3. 문제점 및 나의 견해
4.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 발의안
본문내용
1. 정신장애자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 작성
경찰관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항소심 징역 20년
백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경북 영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사망 당시 53세)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백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해 12월 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심 선고 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백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내용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경찰관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항소심 징역 20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6/201908160109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19.08.16)
『국회입법예고사이트』, 국회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2019.11.02
극단선택 시도 정신질환자, 병원 5곳 입원 거절 당하자 결국…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093(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