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실습-유성구 보건소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0.12.17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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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실습-유성구 보건소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소의 설치기준, 목적, 관련법
2. 전국보건소의 설치현황
3. 실습보건소의 조직도 분석_유성구보건소
3-1. 유성구 보건소 주요사업
4. 주요 모자보건사업
4-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5. 방문건강관리사업
6. 만성질환관리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7. 감염병관리사업
8. 건강증진사업
9. 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사업
10. 치매안심센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소의 설치기준, 목적, 관련법
지역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중 략>
4. 주요 모자보건사업
1)임산부 등록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주민등록 주소 유성구 임산부
- 내용
․엽산제 지원 : 임신초기~임신12주까지 지원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출산전까지 지원
- 준비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
- 대상 : 유성구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유효기간: 출산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
․임산부 또는 신생아 동승시 사용 가능
․가구당 차량 등록 1대 가능 (본인차량외 등록 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준비물 : 차량등록증, (필요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유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참고 자료
대전 유성구보건소 홈페이지
대전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20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방문건강관리)
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약학정보원
2020 결핵진료지침
질병관리본부 ‘결핵제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금연)
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역사회중심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