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낙태죄 폐지 반대)
- 최초 등록일
- 2020.12.19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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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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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 중 하나다.’ 즉 낙태죄는 폐지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 성 윤리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말이 오고 가는 문제 중 하나인 낙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된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정치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낙태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다. 실제로 미국일간지 WP에서는 “낙태 논쟁은 2020년 대선에서 문화전쟁에 불을 붙일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낙태 헌법 불합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1115184759156
헌법 불합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587&cid=43667&categoryId=43667
헌법 10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0%EC%A1%B0
우리나라 낙태율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0153/20140829/%ED%95%9C%EA%B5%AD-%EB%82%99%ED%83%9C%EC%9C%A8-oecd-%EC%B5%9C%EC%83%81%EC%9C%84-%EC%B6%9C%EC%83%9D%EB%A5%A0%EC%9D%80-%EC%B5%9C%ED%95%98%EC%9C%84.htm
낙태 후유증
https://blog.naver.com/sunblock0620/221418296286
피임법의 실패율
https://blog.naver.com/megabugs1/22138272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