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범죄예방방법
- 최초 등록일
- 2020.12.20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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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범죄예방활동입니다. 기존의 범죄 예방활동 종류는 ‘자율방범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을 말합니다. 도보 및 차량으로 순찰을 주로 진행하며, 주요업무는 청소년 선도, 주취자 귀가, 현행범 검거, 범죄 예방, 신고 등입니다. 보통은 자율방범대 초소에 있는 번호 또는 자율방범대원을 모집할 때 자원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립성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민간인의 신분이므로 몸싸움을 할 시에는 공익의 목적이더라도 불리하게 처우를 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비가 걸려오는 사람과 몸싸움이 걸릴 경우, 먼저 가해자 측에서 공격을 했더라도 신체적 상해를 입힌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범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고, 중범죄를 목격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방범대원들은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나 체력 기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체포를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방범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범대원들의 안전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끼리 활동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인이라는 신분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식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마땅한 직책과 권한도 불분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진짜 경찰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이나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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