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저작권 이슈
- 최초 등록일
- 2020.12.24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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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사례 1, 사례 2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용자들의 독서·조사·연구·참고·취미 등을 위해 제공한다. 이용자들이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인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최근 흔히 볼 수 있게 된 장면은 바로 자료의 일부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다.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자료를 복제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는 일이 놀랍도록 간편해짐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해 둔감해지기 쉽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개인에 의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저작권 인식의 필요성과 도서관(사서)의 대처 방법을 짚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사례 1]
리포트 작성을 위해 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이라는 전공서적의 일부 페이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했습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나요?
참고 자료
정경희, 이호신. 2017.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한울아카데미
국립중앙도서관. 2014.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팀. 2016.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