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강추레포트A+)) 사회제도의 하나인 사회복지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_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0.12.27
- 최종 저작일
- 2020.12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700원
소개글
"((사회복지개론-강추레포트A+)) 사회제도의 하나인 사회복지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_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자료 등 분석
1) 언론보도
2) 부양의무제기준 폐지 수기공모전
2. 복지사각지대에서 사회복지가 수행해야 할 정부기능과 역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높은 장벽 ‘부양의무자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3)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하여 보장성 강화
4) 취약계층 보호 위해 기준 단계적 완화
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유사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보건복지부 발표
3. 복지사각지대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 기능과 역할
1) 주거급여 현실화
2)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임대료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도 민감하게 대응한다. 아직까지도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시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왔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한 데다 2018년 기준 73만명(2019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달하는 비수급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악화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쪽은 가족이 부양하지 못할 경우 국가와 사회가 선(先)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됐으며 부양비 산정방식이나 부양능력 판정기준도 완화되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의료급여는 2023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2000년 생계급여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부양의무자 제도는 2022년을 끝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또 의료급여의 경우, 2022년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3년 안에 19만9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진료비 부담으로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필요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의료급여도 2023년까지 검토, 복지타임즈, 2020.8.1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는 기준 완화…무엇이 달라지나?, KBS news, 2020.08.10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2020.06.03.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10556
이길제,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의약뉴스, 김상희 의원 “생계형 장기체납자 의료사각지대에”, 2019. 10. 14.
박은철, 주거급여 개편의 쟁점과 합리적 운영방안, 2014. 10., 부동산 포커스, 31면. 제1차 기조생활보장 종합계획, 32면
[통인뉴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차 종합계획,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에 그쳐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