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논의에 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1.10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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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3년 한 국회의원이 ‘4대중독법’을 발의했습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그리고 게임 중독을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임 산업계에선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항목으로 둔 데에 크게 반발했고, 문화 콘텐츠이자 수출의 효자 종목인 게임 산업을 죽이려는 무지몽매한 법안이라며 법안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K팝 수출 총액보다 게임 산업의 수출 총액은 월등하게 많습니다.
한편, 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문제가 있으나, 심각한 게임 중독에 따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어려운 청소년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청장년층의 게임 중독으로 가정 파괴마저 일어나는 현실을 국가 차원에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 종교인은 공청회 자리에서 “4대중독법에서 게임을 빼자”는 의견을 듣고는 “차라리 마약을 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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