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보건의료정책분석 _ 환자안전법
- 최초 등록일
- 2021.03.18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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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다양한 제정 배경에 따라 제정된 과정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법률의 진행 현황을 목차에 따라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하버드 의학증례 연구소의 발표와 이 법안의 앞으로의 전망, 의의, 과제에 대해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 대해 작성자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환자안전법에 대하여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7장에 걸쳐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정책명
2. 제정배경
3. 제정과정
4. 진행현황
1)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2) 환자안전 전담인력
3)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교육
4)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5. 전망
6. 의의
7. 과제
8. 의견
9. 출처
본문내용
1)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①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관
- 2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반드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② 위원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을 위촉
-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3년(연임 가능)
③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범위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잔안전체계 구축, 운영
-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수행
- 환자안전기준 준수
- 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
- 환자안전활동 교육
2) 환자안전 전담인력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 12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① 배치 기관
- 2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 종합병원
② 전담인력의 자격 기준
- (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였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③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
- (필수업무) 전담인력은 법 취지 상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
참고 자료
2016 환자안전법 운영 매뉴얼, 보건복지부, KOIHA
환자안전에 관한 정책방향(환자안전법), 정영훈(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환자안전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이상일(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현정 기자, 「‘재윤이법’ 통과...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된다」,
『서울신문』, 2020.01.10.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57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