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상가건물 주차장 회계감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4.01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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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사목적
Ⅱ. 조사 대상
Ⅲ. 조사결과
1.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주차장 관리 원칙
2. 수기 등록차량과 전산 등록차량 대조
1) 총괄 대조
2) 등록차량 대조
3. 등록차량 조사(전산 등록차량-입출차 조사)
4. 미등록차량 조사(전산 등록차량-입출차 조사)
Ⅳ. 조치사항
본문내용
Ⅰ. 조사목적
: 주차장 관리실태조사의 목적은 주차장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임
Ⅱ. 조사 대상
- 등록차량과 미등록 차량 전수조사
- 2018년 7월 ~ 2019년 5월
- 수기 등록차량과 전산 등록차량 대사
Ⅲ. 조사결과
1.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주차장 관리 원칙
ㅇ 차량은 수기 등록차량과 수기 미등록차량으로 구분하고 주차요금 정산기준은 수기등록차량과 수기미등록차량이 기준이 되어야 함
ㅇ 수기등록차량은 입점업체무료, 임점업체추가, 일반주차 이외에는 인정하지 말아야 함
ㅇ 공무로 인한 차량 등 불가피하게 등록해야 하는 차량은 수기 차량장부에 기록이 되어야 인정이 됨
ㅇ 수기등록차량을 기준으로 전산등록해야 하고, 수기등록차량과 일치하지 않는 전산등록차량은 인정하지 말아야 함
ㅇ 수기 미등록차량은 차량할인권과 카드결제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함
ㅇ 수기 미등록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할인권과 카드결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무료시간내(APS), 미인식차량오픈 등과 같은 정당 사유가 있어야 함
ㅇ 정당 사유가 없는 수기 미등록차량은 기본적으로 주차장 관리부실이며, 금전횡령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2. 수기 등록차량과 전산 등록차량 대조
1) 총괄 대조
ㅇ 총 242개 전산등록차량중 수기에는 없고, 전산에만 있는 차량이 142대
ㅇ 수기 등록차량과 전산 등록차량을 대조하면, 일치 등록차량이 64대, 불일치 등록차량이 178대임
* 불일치 등록차량은 차량이 수기 등록차량 명부에는 없는데, 전산 등록차량 명부에는 존재하는 차량임
ㅇ 불일치 등록차량중 전산에만 존재하는 차량 142대, 수기에 존재하나 등록기간 등이 일치하지 않는 차량 36대
ㅇ 불일치 수기 등록 차량중 일반주차 18대, 입점업체무료 18대, 입점업체추가 5대
ㅇ 일치 등록차량중 일반주차 11대, 입점무료주차 46대, 입점업체추가 7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