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5-9, 5-11, 5-13변형 과제(법인세)
- 최초 등록일
- 2021.04.0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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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개론 5-9, 5-11, 5-13변형 과제(법인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예제 5-9 재고자산의 평가 – 세무조정구조
2. 예제 5-11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3. 예제 5-13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본문내용
예제 5-9 재고자산의 평가 – 세무조정구조
㈜변방은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당초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방법 방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11기의 기말상품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금액은 \400,000이었다. 만일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면 기말상품의 가액은 \800,000이었을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면 \700,000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제11기의 세무조정을 하고, 제12기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하여 제12기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중 략>
예제 5-9 해설
1 제11기의 세무조정
(1) 회사평가액(후입선출법): \400,000
(2) 세무상 평가액: MAX(①, ②) = \800,000
①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 \700,000
② 당초 신고방법(총평균법)에 따른 평가액: \800,000
(3) 재고자산 평가감: (2) – (1) = \400,000 손금불산입(유보)
(조정분개) (차) 상품 \400,000 (대) 매출원가 \400,000
* 기말재고자산의 과소계상은 매출원가의 과대계상을 초래하므로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 여기서 ‘재고자산평가감’이라는 용어는 재고자산이 세무상 평가액보다 부당하게 평가감되었으므로 이를 증액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제12기의 세무조정
[Case 1] 전기재고자산 평가감: \400,000 손금산입(△유보)
<조정분개> (차) 매출원가 \400,000 (대) 상품 \400,000
*전기의 기말재고자산의 과소계상은 당기의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 따라서 매출원가의 과소계상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당기에는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 로 처분하는 반대조정이 윱ㄹ된다.
[Case 2] 전기오류수정이익: \400,000 익금불산입(△유보)
<조정분개> (차) 수익 \400,000 (대) 상품 \400,00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