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5.10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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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비수역: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 )
연안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
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에 적용
①(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해양경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 ·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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