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최초 등록일
- 2021.05.1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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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 변경의 판단
본문내용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①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을 말한다.
②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중형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된다.(정책적 배려설 : 통설, 판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상소한 사건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파기환송, 파기이송
파기환송・파기이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파기 전의 원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통설, 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