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치매조기검진사업 문헌고찰
- 최초 등록일
- 2021.05.20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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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분야
2. 사업내용
3.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분야 : 치매조기검진사업
사업내용
1. 정의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는 사업
2.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집중검진 대상자에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 유병률 감소
3. 사업종류 및 내용
1) 일반 조기검진 사업
1-1) 선별검사
● 검진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그 외,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소득 주민 우선 검진)
● 검진시행자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중앙]직무심화공통(필수)과정-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위한 치매 선별검사 수행 교육」 이수
● 검진주기
- 정기적:선별검사 실시한 당해 연도부터 2년마다 실시
- 비정기적:대상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 되는 등 사정 있을 경우, 당해 연도라도 반복 검사 실시 가능함
● 검진장소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다만, 골절 및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 방문검진을 시행하며, 방문 검진 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 고위험군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한 ʻ찾아가는 치매검사ʼ 로 조기검진 확대 실시
● 검진예약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참고 자료
유성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yuseong.go.kr/?page_id=319381
보건복지부,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서식 등 별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khealth.or.kr/kps
공공보건포털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