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한문)
- 최초 등록일
- 2021.06.01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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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2. 本論
1) 意義
2) 緊急避難의 本疾
3) 緊急避難의 成立要件
4) 緊急避難의 效果
5) 緊急避難의 特책
6) 過剩避難과 誤想避難
7) 義務의 衝突
3. 結論
본문내용
自己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自由 또는 財産에 대한 現在의 危難을 피하기 위하여 不得已 한 行爲를 말한다. 秘錄 그것이 刑罰法規에 해당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緊急避難 行爲로부터 생긴 해가 피하려는 해의 정도를 超過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緊急避難의 均衡性 또는 法益權衡(法益權衡)의 原則이라고 한다. 避難 行爲가 必要 이상으로 行解진 境遇나, 法益權衡의 原則을 깨뜨린 境遇를 過剩避難이라 하여 正常에 따라 그 形이 輕減 또는 綿製된다.
1. 意義
(1) 槪念
緊急避難이란 自己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現在의 危難을 피하기 위한 相當한 理由 있는 行爲를 말한다.
(2) 正當防衛 ․ 自救行爲와의 區別
① 緊急避難은 ‘정 대 정’의 關係이고 現在의 危難에 대한 辭典的인 것이나, 自救行爲는 ‘부정 대 정의 ’關係이고 이미 侵害된 請求權을 保全하기 위한 事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區別된다.
② 緊急避難도 現在의 危難에 대한 緊急行爲라는 점에서 正當防衛와 같으나, 正當防衛는 ‘부정 대 정’의 關係인데 반하여 緊急避難은 ‘정 대 정’의 關係인 점에서 差異가 있다.
㉠ 本質的 差異 : 正當防衛는 ‘부정 대 정’의 關係, 緊急避難은 ‘정 대 정’의 關係
㉡ 根據 : 正當防衛는 自己保護衣 原理와 法守頀의 원래, 緊急避難은 利益較量의 原則과 目的說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