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헌법에서는 입법에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최초 등록일
- 2021.06.25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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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헌법에서는 입법에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1) 의원발의 법률안
2) 정부 제출 법률안
2. 헌법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1) 발의
2) 상임위원회
3) 법제사범위원회
4) 본회의
5)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공포
3.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1) 개정 방식의 기본 원칙
2)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3)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방식의 선택
본문내용
(1) 의원발의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제출· 보고하게 된다. 위원회도 소관사항에 대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문제도 피할 수 있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2) 정부 제출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은 ▷소관부처의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및 부서 ▷국회제출 과정을 거친다.
참고 자료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 2017. 김해원. 한티재
한국입법과정론. 임종훈.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