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법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6.30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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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정 및 개정 이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1963년 12월 14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신규제정 시 대통령의 경호 담당과 대통령 경호실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정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정부 조직 체계의 재설계와 국가 안전관리의 재조정,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기능의 개정이유를 가진다. 이에 본론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제정 및 개정 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유와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이유
과학기술 융합과 중소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 등 경제 활성화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며 안전과 재난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현장 기관 전문 역량의 강화를 위해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고 국가보훈 대통령 경호시스템과 통상행정 분야 효율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고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 가능하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대통령의 경호수행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장관급인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2)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보훈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3) 기술창업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조 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 이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정책 중요성을 고려해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변경하는 반면, 과학기술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해서 연구개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4)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에 대한 국가-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된 행정안전부가 안전과 재난의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 본부를 설치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www.law.go.kr
법률쟁점서비스 lawpro.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