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21.07.0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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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2.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는 법
3.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
4. 가족폭력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혼, 저출산 등으로 해체상황에 직면한 가정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소수의 성공한 자, 부를 가진 자와 실패한 자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복지정책에도 여과 없이 관철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수혜자를 한정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늘어가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가정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노인 부양 등의 문제를 가정 내의 의무로 떠넘기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독거 노인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단란한 '정상가족'의 모습을 담은 공익광고나,재생산의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현재의 가족 위기 상황에서 복지의 문제는 가족복지가 아니라, 탈가족화,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구, 연금제도의 개혁, 보육, 부양시설의 확대 등 모든 사회운동의 요구들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해 간과한 채, 가족의 위기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