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1.07.07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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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
「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되, 특히 이 경우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대하여 언급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1) 의의
(2) 성질
(3) 판결의 요건
(4) 등기신청의 절차
2. 등기관의 심사범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등기의 신청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수성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의의와 성질, 구성요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당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관의 심사범위를 세부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Ⅱ. 본론
1.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1)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부동산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단, 이와 관련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다툼에 대하여 직행권원을 이용한 등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 물권의 변동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나아가 등기제도 역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성질
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통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가 등기소에 도달하여 등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이행판결을 기초로 등기소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구연모,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20.
김덕원, 「부동산등기실무」, 진원사, 2017.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대법원, 2005.2.25. 선고, 2003다13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