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제1항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제2항 흉기휴대 및 합동절도
- 최초 등록일
- 2021.07.12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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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주제:
1)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제1항 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제2항 흉기휴대 및 합동절도 ‘흉기’ ‘휴대’의 의미를 기술하시고, 합동범의 성질 중 ‘현장 공동정범설’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수절도죄의 구성 요건 와 흉기 휴대 및 합동 절도의 구성 요건
2) 준강도죄의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학을 공부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형법 총론을 배울 때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가 찾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형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형법전이 정하고 있는 죄와 범죄에 대해 다룰 것 같은데, 형법총론에서는 살인죄니 강도죄니 강간죄니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법전에서 다루고 있는 죄와 벌에 대해 다루는 것은 형법 각론에 이르러서이다. 형법 각론은 형법 제2편 각칙, 즉 형법 제87조에서부터 제372조에까지 이르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형법은 각칙을 보호 법익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면에 주로 실리게 되는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는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것들이다. 우리는 아래에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가운데 특수절도죄와 준강도죄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특수절도죄의 구성 요건와 흉기 휴대 및 합동 절도의 구성 요건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 형태를 제329조에서 정하고 있고, 제331조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절도죄에 대해 정하고 있다. 법 제331조 제1항에서는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그 장소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법률신문, 2012.6.27. 좌영길, 일반 드라이버, 형법상 흉기 아니다
법률신문, 2007.3.12. 한상훈, 준강도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