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선박출항통제기준' 절차 및 해설
- 최초 등록일
- 2021.07.26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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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사 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선박출항통제기준' 절차 및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에 따른 항해 구역의 종류
2. ‘기상법 시행령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제1호에 따른 예보업무규정(기상청 훈령 제987호/2020.7.30 일부 개정)
본문내용
<법령 풀이 전, 참고 지식>
1.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에 따른 항해 구역의 종류
- 평수 구역(平水區域): 1~18구까지 있으며, 4~11은 남한 / 1~3, 12~18구는 북한
- 연해 구역: 1~5구까지 있으며, 자세한 내용 법령 참조
- 근해 구역: 동경 94도~동경 175도, 남위 11도~북위 63도까지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원양 구역: 모든 수역
그렇다면, 상기된 구역 외에 평수구역은 따로 없는가? 그렇지 않다.
선박 안전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선박)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평수구역은 ‘호소, 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이므로 4~11구 외에도 각 항만구역과 어항 구역이 평수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기상법 시행령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제1호에 따른 예보업무규정(기상청 훈령 제987호/2020.7.30 일부 개정)
별표3 / 해상광역 예보구역 (제주도 관련)
별표4 / 해상국지 예보구역 (제주도 관련)
해상예보예보 구역이 어딘지 법률을 확인하고 싶으면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선박출항통제) 별표10에 나온 기상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해상예보구역이 아닌 ‘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 제987호/2020.07.30, 일부개정) 제10조(해상예보구역)을 찾아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