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전문기관 조사 - 자립지원전담기관
- 최초 등록일
- 2021.08.06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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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전문기관 조사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Ⅱ. 자립지원전담기관
Ⅲ.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기여하는 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빈곤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아나 기아, 미아와 같은 아동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구호가 주요 목표였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이처럼 물질적 구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의 수는 감소였으나 또 다른 형태의 복지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열여덟, 어린 어른” 아직은 어리다고 할 만 18세에 어른으로 홀로 서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탁할 곳이 없어 남의 손에서 자라다 나이가 들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그들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 혹은 부모로부터의 폭력, 학대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가정을 떠난 아동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양육시 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도움을 받아 생활하다 아동복지법 제 16조 ‘보호대상아 동의 퇴소조치 등’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세상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한다. 퇴소 이 후의 삶을 사는 청소년을 ‘보호종료아동’이라 부른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매해 2천600명 의 보호기간이 종료되며 이 중 약 56%가 가정 외 보호체계를 떠나고 있다. “18살 되기 싫어요” 보호종료아동들의 호소 - 시설에서 무조건 퇴소, 경제지원보다 심리적 불안 해소가 우선”(매일 경제, 2019.07.05.) 보호종료아동들을 인터뷰한 기사 제목이다. 보호 종료된 아동들은 인터뷰에 서“자립수당과 거주지 지원 등 정부 혜택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가르쳐 줄 사람 이 없었다"고 했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cate=1
2020 자립지원업무매뉴얼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19)
2021 자립정보북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국 (2019)
이상정 외(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8살 되기 싫어요" 보호종료아동들의 호소 (매일경제, 2019.07.0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492735/
김지연 외(2017)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11P,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제철웅(2020),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