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교육계획안(IEP)의 구성요소와 구안과정(절차)
- 최초 등록일
- 2021.09.13
- 최종 저작일
- 2021.04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개별화교육계획안(IEP)의 구성요소와 구안과정(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별화교육이란?
1-1 개별화교육의 정의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내 내용
1-3 개별화교육의 기능
2. 개별화 교육 계획의 구성요소
2-1 인적사항
2-2 현재 학습 수행 수준
2-3 장·단기 교육 목표
2-4 교육의 시작 및 종료일
2-5 특수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2-6 기타
3. 개별화 교육 계획의 구안 과정
3-1 개별화 교육 의뢰서 작성
3-2 학생의 진단 및 평가
3-3 개별화교육계획안 작성
3-4 개별화 교육의 실시
3-5 개별화 교육의 평가
본문내용
1-1 개별화교육의 정의
◎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특수 교육 아동의 학령과 역량은 개인적인 차이로 인하여 일반 학교의 교과과정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각각의 아동의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내 내용
◎ 제1항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제 2항 -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시기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 3항 - 전학 시 송부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 4항 특수교육교원의 업무 지원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제 5항 기타
-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부령의 내용. <제 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 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23&lsiSeq=230385#0000
개별화 교육의 의미, 교육 계획의 구성요소, 기능, 수립, 운영 절차
https://blog.naver.com/fdsa7023/222257632286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의 목표와 절차, 구성요소
https://blog.naver.com/bnm1684/222127771329
특수 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특수교육원<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운영 자료>
특수교육학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