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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관하여 반대입장 중심으로

누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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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14
최종 저작일
2021.05
1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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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식이법에 관하여 반대입장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민식이법 배경

Ⅱ. 민식이법에 대한 논쟁
1. 논쟁의 제기
2. 찬성측 입장
3. 반대측 입장과 시사점

Ⅲ. 민식이법 판례

Ⅳ. 민식이법 반대입장에서

V. 결론

Ⅵ.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민식이법 배경

2010년 9월 11일 김민식군이 9세의 나이로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고 김민식군의 부모는 2019년 10월 1일 청와대 청원을 통하여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민들의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 이에 국회는 국회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고 김민식군의 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후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민식이법의 논의가 크게 진전되었다.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자 국회 입법이 진행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부 야당의원이 법안 처리가 급하다며 불만을 제기했지만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민식이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우는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 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제 1 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참고 자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924 청와대청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316513484727 [MT 리포트]처벌에만 초점맞춘 ‘민식이법’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964 노컷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06&fbclid=IwAR3J2l957rV6
g6Eo4TWhYe_DwCA0IFbj4MX93efqfDj0NnMtl68lxjV5pcs 민식이법 논란이 놓친 것...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96 중소기업뉴스 민식이법 시행후 ‘스쿨존 차량’속도 줄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
002117696 “민식이 법 일방적 적용은 억울한 피해자양산 우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217127638497 머니투데이 [MT리포트]’민식이법’반대한 홍철호 “주변 의원들도 찬성 후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112570001740 한국일보 ‘민식이법’위반 첫 기소 된 30대 운전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080800055 연합뉴스 ‘민식이법 위반’사고 낸 50대 무죄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40 ‘민식이법’선진국
은 더 세다?
김현정, 이슈와 논점 ‘어린이 통학로 운영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제1627호
박상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5조의13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1
우승국, 장한별, 이동윤, 민식이법의 합리적 적용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 한국교통연구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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